• 전주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제도’ 시행
    • 현장 방문 안내 및 온라인 홍보·안내우편 발송 통해 조기 안착 도모

    • 전주시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제도’를 시행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 건물 내 통신 설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안전한 통신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건축물 관리주체는 정보통신설비 관리자를 직접 선임하거나, 정보통신공사 업체 또는 용역업체에 유지보수를 위탁해야 한다.

      제도는 건물 연면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올해 연면적 3만㎡ 이상 대형 건축물이 대상이며 내년 7월 19일부터는 1만㎡ 이상 3만㎡ 미만 건축물로 범위가 확대된다.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도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일로부터 다시 30일 이내에 전주시청 정보화정책과에 신고해야 한다.

      유지보수 관리자는 건물 규모에 맞는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을 갖춰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정하는 20시간 이상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 반기마다 한 차례 이상 설비 점검을 실시하고 매년 성능 검사를 시행해야 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관할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내년 2026년 1월 18일까지는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시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과 공식 블로그(blog.naver.com/jeonju_city)를 통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전아미 전주시 정보화정책과장은 “정보통신설비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안내우편과 온라인 홍보, 현장 방문 안내를 함께 추진해 건물 관리주체들이 제도를 조기에 숙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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