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완산소방서 "소방차 전용구역" 중요성 강조
    • "소방차 전용구역, 생명을 지키는 통로입니다!"

    • 전주완산소방서(서장 박덕규)는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별 홍보 활동에 나섰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화재 등 긴급 상황에서 소방차가 신속히 진입하고 원활하게 구조·진압 활동을 펼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간이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의 불법 주차 등으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쳐 대형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회 위반 시 50만원, 2회 이상 위반 시 100만 원이 부과되며, 주차뿐 아니라 진입로에 물건을 두거나 공간을 점유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및 불법 사용은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엄격히 금지되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절실하다.

      박덕규 소방서장은 “소방차 전용구역은 소방관의 편의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나와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통로다”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로 반드시 소방차 전용구역은 비워 두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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