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경찰청 불법 전단지 제작·배포 행위 '집중 단속'
    • 9월부터 전북자치경찰위원회 합동..성매매·대부·불법 의약품 광고 전단지 제작·배포 전면 차단
    • 전북경찰청과 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9월부터 불법 전단지 제작·배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본격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기초질서 확립과 생활 불편 해소를 목표로 '광고물무단부착·쓰레기투기·음주소란·무단취식·암표매매' 등 5대 질서 저해 행위 등이다.

      특히 성매매 알선 전단지, 대부광고, 불법 의약품 광고물은 청소년 및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이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커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단순히 업소 운영자뿐 아니라, 전단지를 제작·인쇄하는 인쇄소, 이를 배포하는 업주·종업원, 아르바이트생까지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7~8월 동안은 시민 계도와 홍보 중심 활동이 이어졌으나, 9월부터는 주 2~3회 합동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 강력한 법 집행이 이뤄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전단지는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불법 업소로 유인하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며 “업소 관계자와 인쇄소뿐만 아니라 전단지를 배포하는 아르바이트생까지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경고했다.

      전북경찰청은 지자체와 협력해 단속을 이어가며, 필요시 디지털포렌식 수사 기법을 활용해 제작·유통 경로까지 추적하여 근본적인 차단에 나설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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