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환경오염물질불법배출·행위·예방 특별감시 체계 가동
    • 15일부터 불법 배출·수질오염사고 등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돌입
    • 전주시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 예방 위한 특별감시 체계가 가동한다.

      시는 오는 15일부터 10월 17일까지 특별단속반 3개반 6명을 구성해 '공업단지하천·오염물질불법배출' 지역 등을 대상으로 감시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감시에서 특별단속반은 추석 연휴 전까지 환경오염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취약지역 중심 순찰 활동에 나서고, 대기와 폐수 등 배출사업장에 대한 사전홍보와 계도에 집중한다.

      이어 오는 추석 연휴 기간 10월 5일~9일까지 공업지역 주요 배출사업장과 전주천·삼천 등 주요 하천, 하천 인근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 및 수질오염사고 예찰 활동을 보다 강화한다.

      특히 시는 추석 연휴 기간 시청과 완산·덕진구청에 각각 비상상황실을 설치하고,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나 환경오염 사고와 같은 비상 상황이 접수될 경우 즉각 대응키로 했다.

      또 시는 추석 연휴 이후에는 불법행위 적발 업체에 대한 처분 및 감시 기간 중 확인된 취약 업체, 장기간 시설 가동을 중단한 영세업체, 지원요청 사업장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진교훈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관리·감독이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연휴 기간 중 집중 감시활동을 통해 사업장에 경각심을 높이고, 단 한 건의 오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불법행위나 오염 사고 발견 시에는 환경신문고나 시청 상황실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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