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하반기 '고액·고질 체납자' 강력징수 '추진'
    • 부동산·차량·예금 압류·공매 처분..회피시 '가택수색·출국금지·명단공개'

    • 전주시가 2025년 하반기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친다.

      시는 지방세는 500만원 이상, 세외수입은 2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현장 징수 활동에 나선다.

      특히 시는 이번 징수를 통해 체납자의 부동산·차량·예금 등 재산을 철저히 점검해 압류와 공매 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납세 회피 행위가 확인될 경우 가택수색 및 출국금지와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적극 추진한다.

      징수는 자동차세 3회 이상, 2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을 상시 단속 대상으로 정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 차량은 족쇄 영치와 공매 처분 대상에 오른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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