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노쇼사기 '중계기 관리책' 검거
    • 총 10회 1억7750만원 편취..전국 총 30건 7억8000만원 피해 발생
    • 노쇼사기 범행에 사용된 관공서 위조 공문
      노쇼사기 범행에 사용된 관공서 위조 공문

      전북경찰청(청장 김철문) 형사기동대는 노쇼사기 관련해 해외에서 발신되는 번호를 국내에서 걸려오는 휴대전화번호로 변작하는 일명 ‘중계기’ 관리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휴대폰 중계기 관리책 1명을 검거해 구속·송치 했다고 15일 밝혔다.

      ’25. 6월 공무원을 사칭한 노쇼 범죄조직은 피의자에게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관련 농약을 구입하고 싶은데 방제복 등을 판매하는 사업체와 단가 조율이 되지 않고 있다. 이를 대신 구매해 주면 농약대금과 함께 지급해 주겠다”는 전화와 함께 위조된 소속기관 명의 공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모두 1억775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된 피의자는 위 노쇼 범죄조직 지시를 받아 휴대폰 중계기를 구축해 해외발신번호가 국내번호로 변작되도록 하여 위 범죄조직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가 관리한 총 12대의 중계기를 통해 전국에서 총 30건, 피해금 7억8000만원 상당 노쇼사기 피해가 발생했다.

      앞서 전북청 형사기동대는 도내에서 발생한 다액 노쇼 사기사건 7건을 경찰서에서 이관받아 전담팀을 구성, 집중 수사했다.

      이관 사건 중 공무원을 사칭한 본건 노쇼사건에 사용된 전화번호들의 상호 유사성을 분석, 총 12개의 휴대전화번호가 피의자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에 착안해 휴대폰 중계기를 관리한 피의자를 특정·검거했다.

      검거 후 전국에서 발생한 노쇼사기 사건 중 피의자가 관리한 중계기 휴대전화번호가 사용된 사건을 조회·확인한 결과, 피의자가 관리한 12대의 중계기에서만 모두 30건의 노쇼사기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청은 노쇼사기 예방 위한 당부사항으로 "주문자 신원을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이 때 명함, 사업자등록증, 공문 등 서류만을 믿지 말고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전화번호로 직접 연락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중계기를 통해 해외발신번호를 변작하기 때문에 국내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고 하더라도 안심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또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무언가를 주문할 경우 사무용 전화번호를 이용해 주문하기 때문에 개인 휴대전화로 주문요청을 받는 경우에는 노쇼 사기가 아닌지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쇼로 의심되는 전화가 걸려오거나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면 통화내역, 문자, 송금내역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즉시 112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정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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