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2025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
    • 무주택 신혼부부 연 최대 150만원 대출이자 지원..10월 31일까지 접수
    • 전주시는 ‘2025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민간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 일부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2억8900만원 규모 예산을 마련했다.

      신청한 달 기준 1년 이내 납부한 전세자금 대출이자(2024년 10월~2025년 9월)에 대해 연 최대 150만원(최대 연3%)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자격은 △혼인신고 7년 이내(2018년 1월 1일 이후)의 신혼부부 △부부 모두 무주택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전주시에 동일주소로 주민등록을 둔 경우 △2025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금융권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한 주택(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에 실제 거주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는 오는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자녀수와 부부 합산 연소득, 혼인 기간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단,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영구·국민·행복·매입·전세)주택 거주자 △주택전세자금 용도가 아닌 대출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부 및 지자체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참여자 △유사 지원사업 참여 세대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을 참고하거나,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김성수 전주시 건축과장은 “이번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택 가격 불안정과 금리상승으로 가중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거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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