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의회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 '제도적 기반을' 마련
    • 김동헌 의원 대표발의 전주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 가결
    • 전주시의회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전주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4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동헌 의원(삼천1·2·3, 효자1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조례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과 이성국 의원(효자5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지원조례안을 각각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전주시조례입법평가에관한조례안은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 실현 여부를 분석·평가해 자치입법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입법평가 대상 △계획 수립과 기준 △입법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 △결과 공표 및 활용 방안 등이 담겼다.

      김동헌 의원은 “조례 입법평가를 통해 제정된 조례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며 “자치입법 신뢰성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은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등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설치·운영 지원 △상담소의 업무 및 보호시설의 업무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성국 의원은 “여성폭력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고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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