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의회, 시민 보행권 보장과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 기반 마련
    • 이병하 의원 대표발의, 전주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가결
      김세혁 의원 대표발의, 전주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안 가결
    • 전주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4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시민 보행 안전과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두 건의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병하 의원(우아1·2, 호성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건설사업장보행안전도우미운영에관한조례안은 공사로 인한 보행자 안전을 예방하기 위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을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보행안전도우미 배치기준 및 임무 △자격기준 △금지행위 및 복장·장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병하 의원은 “공사장 인근 보행자의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시돼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세혁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모범운전자연합회지원조례안은 교통경찰을 보조하며 수신호, 경광봉 등을 통해 교통정리를 지원하는 모범운전자들의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주요 시행 사업 △사업 지원 △지도·감독 및 평가 △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세혁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모범운전자의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정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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