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의회 최서연 의원 대표발의 '청소년의회운영' 조례안 가결
    • 청소년의 민주시민 성장 지원..지방의회 이해도 제고 기대

    • 전주시의회 제4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전주시의회 청소년의회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청소년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서연 의원(진북,인후1·2,금암동)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청소년들이 모의의회 등을 통해 지방자치제도를 직접 체험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는 내용이다.

      조례안 내용에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책무 △운영계획 △신청 및 사용승인 △운영 및 지원 △협력체계 등을 명시하고 있다.

      최서연 의원은 “청소년의회는 미래세대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배우고, 지역사회 정책 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소중한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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