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 높여
    • 시, 15일 시청 강당에서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및 중간관리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실시
    • 전주시는 15일 시청 강당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과 중간관리자, 담당 공무원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이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사고 예방과 법정 의무 사항 등 강화된 안전관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강은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이 강사로 나서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및 관련 법령 이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체계 확보 의무 △중대산업재해 주요 사례 및 처벌 내용을 소개했다.

      또한 교육 참석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질의응답 시간도 진행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안전보건 관리의무가 더욱 강화된 만큼, 현장의 관리자들이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번 교육을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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