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 반월초, 시간제속도제한 시행
    • 야간시간(20시~07시) 50Km/h 속도 상향

    • 전북경찰청과 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야간시간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규제를 완화하는『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속도제한』을 10월 27일부터 전주시 덕진구 반월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400m 구간에 시행한다.

      해당 구간은 전주와 삼례를 잇는 왕복 6차로의 도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지만, 통행 속도가 30Km/h로 제한되어 운전자의 통행 불편 민원이 높은 구간이였다.

      이에 전주덕진경찰서와 전주시는 어린이의 보행 안전을 위해 방호울타리와 무단횡단금지시설을 보강하고, 관련 안전시설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은 전주 선화학교, 송천초등학교, 남초등학교, 임실 기림초등학교에 이어 5개소로 확대되었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의 과도한 속도 규제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속도제한』을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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