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훈식 장수군수, 군민 안중에도 없나
    • 조국혁신당 전북도당, 장수군수 하천 사유화 '직격탄'
      “하천 점용·토지 취득 공직윤리 붕괴…감사원 감사청구 등 고려”
    •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30일 성명을 내고 "장수군수가 사저 앞 공공하천을 개인 마당처럼 장기간 사용하고, 취임 후 역점사업 인근 토지를 가족·측근과 공동 취득했다는 보도는 단순 과오가 아니라 공직윤리의 중대한 붕괴다"며 " 허가권자의 ‘셀프 허가 가능성, 점용·원상복구 과정의 불투명성은 지역 민주주의와 행정 신뢰를 정면으로 훼손했다"고 직격했다.

      또 "공공하천의 사실상 사유화와 뒤늦은 점용허가 신청은 이해충돌 회피 원칙을 위반했고, 현장 확인 직전 불법 시설물을 치웠다는 의혹은 사후 정상화 꼼수로 비친다"고 전제한 뒤 "메타세쿼이아 길 인근 토지의 가족·측근 공동 취득은 직무정보 활용 의혹과 개발 이익 연결 가능성이 짙은 전형적 이해충돌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이는 권한과 책임의 균형을 잃은 일탈로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일탈이 전북정치의 일당독주 구조 속에서 반복되어 왔다는 점이다"며 "장기 독점은 인사·감사·의회 견제의 삼중 안전장치를 무력화했고, 같은 편이면 눈감는 문화가 행정을 잠식했다"고 주장했다.

      다시말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의 몫이고 민주주의는 경쟁과 견제가 사라질 때 가장 먼저 부패한다는 것.

      조국당은 이에 따라 전북도는 하천 무단점용의 경위·기간·면적, 변상·과태료 산정의 적정성, 허가 절차 위반 여부를 전면 점검할 것, 장수군의 상시적 이해충돌 차단장치 가동을 촉구했다.

      아울러 "장수 군수·부군수·정무직 및 관련 부서의 최근 5년 토지·부동산 취득 전수점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개인 일탈이 아니라 공공자원과 공적 절차의 사유화다"고 군민과 함께 끝까지 책임을 묻고, 감사원 감사 청구 등 가능한 방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장정철 기자
    Copyrights ⓒ 전북타임즈 & jeonbuktimes.bstor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전북타임즈로고

회사소개 | 연혁 | 조직도 | 개인정보보호,가입약관 | 기사제보 | 불편신고 | 광고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 고충처리인 운영규정

5499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77 (진북동) 노블레스웨딩홀 5F│제호 : 전북타임스│ TEL : 063) 282-9601│ FAX : 063) 282-9604
copyright ⓒ 2012 전북타임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bn880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