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주군의회 조례정비 연구회, 당진시의회 찾아 선진 사례 벤치마킹
    • 완주군의회 조례정비 및 특례발굴 연구회(대표의원 성중기)가  30일 당진시의회를 방문해 입법영향평가 제도 운영 사례를 청취하고, 완주군 실정에 맞는 조례 사후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연구회의 이번 벤치마킹은 전국 기초의회 가운데 최초로 입법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 중인 당진시의회의 운영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제도 도입과 조례 정비 모델 구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성중기 대표의원과 이경애, 유이수 의원 등 연구회 의원들이 함께했다.

      당진시의회는 2022년 「입법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해 조례의 실효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해당 제도는 신규·유사·중복 조례의 급증으로 인한 조례 과다·부실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입법근거, 실효성 등 7개 항목을 중심으로 의원·집행부·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단계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23년도에는 86건, 2024년도에는 75건의 조례를 정비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례 제정 후 2~3년경과 시점에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성중기 의원은 “완주군의 인구 증가에 따라 조례 정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기본조례 중심의 체계적 정비와 중복 조례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연구회 활동 종료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사후관리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이수 의원은 “초선 시절부터 꾸준히 조례정비 연구활동을 이어올 수 있었던 동기”를 묻고, 지속적 입법 개선의 중요성을 공유했다.

      이경애 의원은 “의원 개인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전담 인력 확보와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성중기 의원은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입법영향평가 제도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연구단체 활동을 토대로 완주군 실정에 맞는 조례 사후관리 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이라고 밝히고, “조례의 양적 확대보다 질적 내실화가 중요하다”며, “당진시의회의 선진사례를 참고해 완주군에서도 입법평가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완주=김명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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