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전주완산경찰서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판매자들에게 접근한 뒤, 피의자들이 직접 개설한 허위의 중고거래 사이트로 유도하여 금전을 편취한 피의자 6명(구속 1명, 불구속 5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2025년 4월경부터 5월경까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가방, 모바일 상품권, 콘서트 티켓 등 물품을 판매하려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피의자들이 직접 개설한 허위의 중고거래 사이트로 유인했다.
이들은 “해당 사이트에 상품을 등록하면 즉시 결제하겠다”고 속이고 피해자들이 상품을 등록하자, “대금을 입금했으나 금융기관의 의심거래 보고로 계좌가 동결됐으니, 판매자가 동결된 금액을 대신 송금해야 풀린다”고 거짓말하며 금전을 송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해당 사이트는 사기 범행을 위해 허위로 제작된 가짜 사이트였으며, 금융기관의 보고나 계좌 동결 사실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같은 수법으로 전국 174명으로부터 약 3억4000여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주범 1명을 구속하고, 공범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전주완산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을 악용해 허위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추가 송금을 요구하는 등 수법이 점차 지능화되고 있다”며 “온라인 거래 시 낯선 사이트로 이동을 요구하거나 ‘계좌동결 해제’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할 경우 사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이와 같은 유사 수법으로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사이버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검거해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