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장수)은 13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도립미술관장이 운영자문위원회, 수집작품추천위원회, 수집작품심의위원회 등 3개 주요 위원회에 모두 당연직 또는 위원장으로 겸직 중인 현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전남·광주·대전 등 다른 광역급 미술관은 중복 겸직을 조례로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데, 유독 전북만 관장이 셀프운영, 셀프추천, 셀프심사를 조례로 보장받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조례이며, 행정 기본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 시행규칙에 있던 추천위원회 구성 조항이 조례로 편입되면서 관장·학예연구팀장·학예연구사가 당연직으로 포함되었고, 이로써 추천과 심사 과정의 이해 충돌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진 것이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기존 조례에 명시되어 있던 “운영위원회와 수집위원회 위원은 겸직할 수 없다”는 조항을 2023년 8월에 삭제하고, 대신 “위촉직 위원은 겸직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변경해 관장의 겸직을 가능케 했다는 점이다.
또 2024년 9월, 도는 다시 조례를 개정해 ‘수집작품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관장으로 한다’는 조항을 추가, 결과적으로 운영자문위, 추천위, 심의위 등 모든 위원회에 관장이 자동 참여하는 구조를 완성했다.
박 의원은 타 시도의 조례도 직접 비교 분석했다. 전남도립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 대전시립미술관 등은 모두 운영위원회, 추천위원회, 심의위원회 간 중복 위촉을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관장이 위원장을 겸직하지 않도록 구조를 분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전북도립미술관은 조례를 개정해 관장의 권한을 더욱 강화했고, 사실상 모든 수집과 심의 과정에서 관장이 스스로 추천하고, 스스로 심사하는 셀프 권력구조를 갖게 됐다. 그는 “이게 공정하고 상식적인 운영이라고 생각하느냐, 관장 한 사람에게 모든 결정 권한을 몰아주는 구조는 제도적으로 큰 문제”라며,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이런 셀프 구조는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 정비가 아직 안 된 상황이라면, 최소한 현재는 관장의 작품 추천권과 심의 참석을 배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