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 의심' 몰래녹음 허용법… "이젠 수업조차 두렵다"
    • 전교조 전북지부 "무고성 신고 늘어날 것…법안 즉각 철회하라"
    • 교사단체가 최근 국회에 발의된 '몰래녹음 허용' 법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지난 18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아동학대를 신고하려는 사람이 '의심할 만한 사유’만 있어도 타인의 동의 없이 비공개 대화를 몰래 녹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과잉입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21일 성명을 내고 "이 법안은 아동학대 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교사를 언제든지 감시하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미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받는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의심만으로 몰래녹음'을 허용하는 입법은 교사에 대한 불신을 제도화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의 모호함을 문제 삼았다. 현행법상 정서적 학대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규정돼 있지만, 그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나 훈육이 학대로 오인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학생의 안전을 위한 지시나 생활지도가 학부모의 주관적 해석에 따라 '정서적 학대'로 신고되는 현실에서, 몰래녹음까지 허용되면 교사는 매 순간 범죄 의심을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특수교육 현장처럼 즉각적인 신체적 개입과 세심한 생활지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교사의 위축이 곧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법안에 한 교사는 "교사는 이제 사회의 샌드백처럼 맞기만 한다. 학부모와 정치권 어디에서도 보호받지 못한 채, 녹음까지 당하면서 수업해야 하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당사자인 교사와 협의도 없이 이런 법안을 내는 건 무책임하다. 교사는 감시 대상이 아니라 교육의 주체다"고 토로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국회와 정부는 이번 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교사가 학생의 성장과 안전을 위해 정당한 교육행위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며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입법이 아닌, 교사와 학생이 함께 존중받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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