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환경청,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대책 추진
    • 밀렵·밀거래 단속, 불법엽구 수거, 야생동물 보호 홍보 등 실시
    • 전북지방환경청(청장 김호은)은 겨울철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올해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밀렵·밀거래 방지대책을 추진한다.

      밀렵·밀거래 단속은 야생동물 서식지, 국립공원지역 등 밀렵·밀거래 우심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지자체·야생생물관리협회 등과 합동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야생동물 포획·수렵 관련 허가사항 미준수, 야생동물 불법 포획·양도 행위, 불법 엽구 설치 행위 등이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상습자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특히 불법으로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먹거나 보관하는 경우도 처벌대상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한 불법엽구 수거행사, 관련 처벌규정과 밀렵신고 포상제도 안내 리플릿 제작·배포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밀렵신고 포상제도’는 야생동물의 불법 포획·채취 등 음성적 밀렵·밀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범국민적 밀렵 신고를 활성화 하기 위한 제도로, 신고자는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전북지방환경청 또는 관할 지자체, 경찰서로 신고해, 신고한 위반행위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정소민 기자
    Copyrights ⓒ 전북타임즈 & jeonbuktimes.bstor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전북타임즈로고

회사소개 | 연혁 | 조직도 | 개인정보보호,가입약관 | 기사제보 | 불편신고 | 광고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 고충처리인 운영규정

5499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77 (진북동) 노블레스웨딩홀 5F│제호 : 전북타임스│ TEL : 063) 282-9601│ FAX : 063) 282-9604
copyright ⓒ 2012 전북타임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bn880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