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9일 성명을 내고 최근 고창군 유기상 지역위원장(전 고창군수)과 관련해 제기된 고발과 이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입장을 밝혔다.
도당은 "지난 8일 진행된 압수수색은 고발이 접수된 사안에 따라 이루어진 통상적인 수사 절차로 현재까지 어떠한 위법 사실도 확인되거나 확정된 바는 없다"며 "언론이 추측이나 단정적 표현을 자제하고, 유기상 지역위원장 측의 입장과 객관적 사실관계를 균형있게 확인해 기사에 충분히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또 "이번 고발의 본질은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친목 모임에서의 회비 각출을 마치 불법행위인 것처럼 둔갑시켜 문제 삼은 것으로, 객관적 사실이나 실체적 위법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제기된 이른바 ‘묻지마 고발’에 해당한다"며 "이는 선거를 앞둔 시점에 특정 인물을 흠집 내고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며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왜곡하려는 구태정치의 전형적인 수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근거 없는 고발과 의혹 제기를 통해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행태는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지역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문제다"며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이러한 구태정치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책임있는 주체에 대해서는 정치적·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