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소방서, 잠겨있는 비상구·꺼진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 소방시설 유지관리 강화 및 자율안전관리 의식 고취 위해 마련
      신고자에게 1회 5만 원(연간 최대 50만 원) 포상금 지급
    •  익산소방서(서장 라명순)는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강화하고 건축물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을 비롯해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 및 판매·숙박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 등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다.

       주요 위반행위는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수신반 전원 및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방치하거나 임의 조작해 자동 작동을 방해하는 행위 ▲소화배관을 통해 소화수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비상구 등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문, 방화셔터)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적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불법행위를 목격한 시민 누구나 가능하며, 목격 후 48시간 이내에 불법행위 신고서와 함께 증빙자료(사진·영상)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 홈페이지, 전화, 방문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현장 확인과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급대상자로 확정될 경우 신고자에게 1회 5만 원, 1인당 연간 50만원 한도 내의 포상급이 지급된다.

       강민수 예방안전팀장은 “소방시설과 피난시설은 화재 시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안전장치다”라며, “소방시설 차단,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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