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환경청, 유관기관 합동 야생동물 불법엽구 수거 행사 실시
    • 21일 남원시 일원에서 올무·덫 등 불법 사냥도구 수거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김호은)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1월 21일 남원시 산내면 일대에서 불법엽구 수거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전북지방환경청, 남원시청, 지리산국립공원 전북사무소, (사)야생생물관리협회 전북지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여하여 올무, 덫 등 불법 사냥도구를 수거하였다.

      과거 엽구 발견지점을 중심으로 야생동물 위협요인을 제거하고, 주변 쓰레기 수거와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한 단속·홍보 활동을 병행하는 등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힘을 모았다.

      아울러, 환경청은 야생동물의 포획 등 밀렵·밀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범국민적 밀렵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밀렵신고 포상제도’를 운영중으로, 불법엽구 발견자는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전북지방환경청, 또는 관할 지자체, 경찰서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는 발견 위반행위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적발된 밀렵·밀거래 행위자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상습자의 경우 7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특히, 불법 엽구를 소지하거나 보관하는 경우도 처벌대상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호은 전북지방환경청장은 “밀렵·밀거래 우심지역을 대상으로 불법엽구 수거와 밀렵·밀거래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야생동물 보호와 밀렵·밀거래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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