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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지사에 출마한 이원택 의원은 4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계엄당시 김관영 전북지사가 순응하여 내란에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김관영 전북지사의 12·3 윤석열 비상계엄 당시 대응’과 관련 “문서기록은 분명히 순응을 가리키는데, 해명은 정반대를 말하며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지사의 12·3 윤석열 비상계엄 대응에 대해 진정한 성찰과 사죄로 내란의 밤을 둘러싼 진실을 스스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전북도가 작성한‘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에 따른 긴급 대처상황’ 문건을 근거로 해당 문건에는 ‘35사단과 협조체계 유지, 유관기관 동향 파악’이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며 “계엄 포고령 제1호 대비한 것으로 내란을 방조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계엄상황실을 설치한 군과 협조체계를 유지했다는 것은 위헌·위법 논란이 제기된 계엄에 순응한 정황”이라며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결과」에서 35사단이 경고 조치 절차 대상이 된 점을 언급한 뒤에 “전북도의 대응은 더욱 엄중하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2024년 12월 4일 한국방송공사(KBS) 보도 화면에 등장한 전북도 문건에는 ‘25년 예산안 의회 미의결 대비 준예산 편성 준비’라는 문구가 표기돼 있다”며 “준예산은 의회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이는 계엄포고령 제1호에 따른 지방의회 기능 마비를 사실상 전제한 행정 준비”라고 설명했다.
또 ‘전북도청의 출입통제 조치’와 관련, “김 지사는 ‘평상시 방호조치’라고 설명했으나, 국정감사 제출 문서와 내부 상황 기록과 언론 브리핑 발언 등을 보면 ‘도가 작성한 일체의 문서기록은 청사폐쇄 조치가 실재했음을 가리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도는 도청사 출입통제에 그치지 않고, 계엄사의 지시를 받은 행안부의 위법한 지시를 도내 시·군에 그대로 회 내려보냄으로써 윤석열이 불법으로 저지른 12·3 내란을 사실상 방조했다”며 “행안부의 청사출입통제 지시 및 전파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매뉴얼에 따른 단순 전파’ 가 아니라 거부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당시 행정안전부의 청사 출입통제 지시에 대해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힌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의 조치와도 대비된다”고 꼬집었다.
이밖에 ‘도정 최고 책임자인 김관영 지사가 계엄 상황 하에서 보고받지 못했다는 해명’에 대해 “상식적이지 않다”면서 “ 2025년 10월 개정 이전의 전북도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보면 비상사태 발생 시 당직근무자는 도지사에게 지체없이 보고토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각종 기록과 문서에서 보여주는 객관적인 사실들은 전북도의 12·3 윤석열 내란 방조”라며 “도민들은 이 객관적 사실을 부정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도지사의 태도에 대해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