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이한선·황선철 변호사 위촉
    •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4일 입법·법률 고문의 임기 만료에 따라 신임 입법고문에 이한선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황선철 변호사를 위촉했다.

      새로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028년 2월 29일까지 2년이다. 이들의 주된 역할은 법령·자치법규의 쟁점 해석에 대한 자문, 의정활동과 의사운영 등 현안문제에 관한 자문, 도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 및 지원에 대한 자문 등이다.

      문승우 의장은 이날 위촉식에서“이번에 위촉된 입법·법률고문 두 분은 오랜 법조 경험자로서 여러 소송에서 좋은 성과를 낸 법률 전문가이기에 앞으로 도의회의 입법 현안에 더 나은 결과물을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고문변호사들은 “그동안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도의회 의정발전과 도민들의 복리·권익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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