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현숙 도의원 “대한방직 개발, 업자 편의봐주기식 행정” 지적
    • 전북도의회 오현숙 의원은 11일 열린 제4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대한방직 부지 개발과 관련, 전북도의 민간사업자 편의 봐주기식 행정 절차에 대해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오 의원은 “대한방직 부지 개발과 관련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도지사의 개발업자 행사 참석 ▲도유지 매각 추진 등 일련의 행정 절차를 보면 사실상 민간 개발업자에게 행정 편의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도지사는 자광이 PF를 일으킬 수 있게 배려하는 행정행위를 했다는 답변을 했으나, 12억원도 납부하지 못해 압류당한 완전자본잠식 상태의 회사에 가능한지를 따져 물었다.

      특히 부동산 PF제도 개선책을 정부가 마련해 오는 2027년도부터 시행되는 것에 대해 도지사에게 입장을 물었다.

      또 “전북도는 사업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점검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업 승인과 인허가 권한이 전주시에 있는 상황에서 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결국 행정 편의는 제공하면서 책임 있는 역할은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특히 오 의원은 보충질문을 통해 부산 롯데타워 사례를 들어 대규모 민간 개발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오 의원은 “부산 롯데타워 사업은 지난 1995년 시작됐지만 31년이 지난 지금도 완공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상업시설은 이미 운영되고 있지만 핵심 시설인 타워 건설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대규모 민간 개발사업은 행정절차가 진행된 이후에는 핵심 시설 건립을 강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대한방직 부지 개발 역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이후에는 전북도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사후 점검이 아니라 사전 검증”이라며 “개발업자의 사업 수행 능력과 재정 능력, 핵심 시설 이행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한 뒤 마지막 남은 절차인 도유지 매각 여부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규모 개발사업일수록 행정은 개발업자의 입장이 아니라 도민의 이익과 공공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에 대해 보다 책임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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