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월세 지원사업, 3월 30일부터 신청하세요
    • - 청년월세 지원사업, 한시 사업에서 계속 사업으로 전환 -
    • 남원시는 월세 상승과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해 온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202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하여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국토부에서 2022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올해부터는 매년 신규 수혜자를 모집하게 되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원가구(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자산 4.7억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자산이 1.22억 이하인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 2차 사업에서 적용되었던 ‘청약통장 가입 요건’은 올해 신규 수혜자 모집부터 폐지되어 보다 많은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지원 내용은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며,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진다.

      아울러,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등 청년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으로 월세를 현재 지원 받고 있는 경우에는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 사업 신청이 불가하나, 자체 사업 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는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오는 3월 30일(월)부터 5월 29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 결과는 9월에 공지하고 5월분부터 월세를 소급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과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득 및 재산 요건 등 지원대상 여부를 자가 진단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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