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시, 아동수당 확대…연령·금액 동시 상향
    • 남원시는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여, 아동의 기본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

      보건복지부의 아동수당법 (법률 제21489호, 2026.3.20.) 개정에 따라, 남원시는 기존 만 8세 미만이던 아동수당 지급 나이를 만 9세 미만까지로 상향 조정하고, 2026년부터 매년 1세씩 연장하여 2030년에는 13세 미만 아동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남원시 만 9세 미만 아동 인구는 2,800여 명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전년도 보다 500여 명이 늘어나며, 인구 감소 우대 지역 적용으로 기존 월 10만 원이던 아동수당에 1만 원을 추가하여 월 11만 원을 지급한다. 확대된 아동수당은 4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며, 올해 1월~3월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따라,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에 대해 문자메시지와 우편물 발송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2026년 미지급분을 소급 지급할 계획이며, 보호자 동의 방법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아동수당 확대를 통해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권리 실현과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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