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소규모 농경지 국가지원 근거 마련
    • 전북도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소규모 농경지에 대한 국가지원 근거가 마련, 관련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협의를 본격화한다고 5일 밝혔다.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은 2026년 3월 10일 공포되어 9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국가지원 대상 기준이 기존 수혜면적 50만㎡ 이상에서 30만㎡ 이상으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30만㎡ 이상 50만㎡ 미만 구간에 대해서도 국가 재정 지원이 가능해지는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자치도는 향후 정부 예산 반영과 국비 확보를 위해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강화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국비가 반영될 경우 지방비로 추진되던 소규모 농경지 정비사업의 재정 구조가 개선되고, 사업 추진 여건도 한층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배수로, 배수문 등 농업기반시설 확충이 확대되면서 농경지 침수 피해 예방과 재해 대응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도는 제도 시행에 앞서 소규모 농경지 정비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2024년부터 수혜면적 50만㎡ 미만 농경지를 대상으로 지방비 285억 원을 투입해 25개 지구, 516만㎡ 규모의 배수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2026년에는 수혜면적 50만㎡ 이상 농경지를 대상으로 국비 600억 원을 투입해 56개 지구, 7,484만㎡ 규모의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생산기반 확충과 안정적인 영농 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사업국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소규모 농경지에 대한 국가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향후 국비 확보가 중요하다”며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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