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 청년 주거비 덜어줄 ‘청년월세 지원’ 29일까지 접수
    • 19세~34세 무주택 청년 대상
      월 최대 20만원씩 24개월지원
    • 군산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규 신청을 오는 5월 29일까지 접수한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022년 한시 특별지원사업으로 시작됐으며, 올해부터 지속사업으로 전환돼 지난 3월 30일부터 신규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이며,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1차와 2차 사업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라도 총 지원기간이 24개월 미만이면 남은 기간에 대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5월 29일까지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는 9월 중 선정 결과를 통보받으며, 선정 시 5월분부터 소급해 월세를 지원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의 지속 추진을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2022년부터 2026년 4월까지 총 3,094백만원의 청년월세를 지원해 왔다.

      /군산=지송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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