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안군 기초의원 A후보 금품 의혹 확산… '10만원 찬조 문자' 추가 정황
    • - 구름호수마을 '신선놀이축제'에 금품 찬조, 진실 공방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부안군 기초의원 A후보의 금품·기부행위 의혹이 추가 정황까지 드러나며 확산되고 있다. 녹취록과 사진, 동영상에 이어 마을 이장이 주민들에게 특정 후보의 찬조 사실을 알리는 문자까지 확인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의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취재를 종합하면, 2024년 10월 열린 부안군 진서면 구름호수마을 '신선놀이축제(축제)'와 관련해 마을 이장이 주민들에게 '이현기 의원이 10만 원을 찬조했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를 발송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문자는 축제 후 2025년 2월 주민들에게 전송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역사회에서는 이를 두고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해당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선거구 내 행사에서 현금이나 금품이 제공됐다는 정황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면서 지역 정가의 파장이 커지는 분위기다.

      그러나 구름마을 이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억에 없다. 행사나 축제 때는 정신이 없고 해서 더욱 기억에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A후보 역시 의혹에 대해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며 "선거 기간이면 몰라도 이미 의원신분이였는데 다른 마음을 먹고 찬조를 했겠냐"라며 아쉬움과 억울함을 토로했다.

      하지만 앞서 상서면 면민의 날 행사에서 체육회 관계자에게 현금 30만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과 함께, 보안면 우동리 당산제에서 돼지머리에 5만 원권을 꽂는 장면이 담긴 영상까지 확보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의혹의 신빙성을 주목하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후보자가 선거구 내 각종 행사와 마을 제례 현장에서 현금이나 금품을 제공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113조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도 고사상이나 행사 제단에 돈을 꽂는 행위를 단순 의례가 아닌 금전 제공 행위로 판단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해당 사안은 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와 부안경찰서가 관련 자료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각종 행사와 당산제를 둘러싼 금품 제공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면서 단순 해프닝 수준을 넘어선 상황”이라며 “선관위와 경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의혹의 실체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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