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당시 각종 의혹으로 고발된 이원택 도지사 당선인에 대한 수사속도와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방선거 전 수사가 어떤식으로든 마무리될 경우 선거개입의 소지가 있었지만 이제 선거가 끝난만큼 수사 속도전이 예상된다.
이 당선인은 식사비 대납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가운데 전북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당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여러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 당선인이 가장 먼저 고발된 사건은 식비 대납 의혹.
지난해 11월 정읍 모 음식점에서 청년 20여명과 식사 자리를 가진 후 비용을 직접 결재하지 않고 당시 동석했던 김슬지 도의원이 이를 대신 결재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 도의원은 당시 도의회 행자위 법인카드 등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받고 있다.
이 당선인은 경찰 소환 때 "이 사건은 진술을 조작해 민주당 경선에 영향을 주려고 했던 기획된 사건이다"고 해명했지만 당시 자리에 동석했던 기초의원 등 일부 참석자들간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아울러 지난달 14일에는 식사 자리가 있었던 해당 음식점 업주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파장은 더욱 증폭됐고 이후 이 당선인 전 비서 등이 반박 회견을 열었지만 진실공방이 진행중이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돼야 직위를 잃지만,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됐다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자리를 즉시 내려놓아야 한다.
이 당선인은 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김관영 도지사의 내란 방조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후보자 비방죄) 등 혐의로도 고발당했다.
이 당선인은 12·3 비상계엄 당시 도지사였던 김 후보가 도청 폐쇄, 준예산 편성 등을 시행해 계엄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수차례 제기했으나 2차 종합특검은 김 후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선거 당시 이 당선인측이 무소속 김관영 후보의 대리운전비 현금 살포를 당내 경선에 이용하기 위해 관련자들과 사전에 접촉했다는 내용의 고발장도 경찰에 추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해당 고발인은 이 후보 등 4명을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허위 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고발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29일 내걸린 비방 현수막과 관련, 당시 김관영 도지사 후보가 이원택 후보와 윤준병 민주당 도당위원장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건도 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사건 공소시효(선거일로부터 6개월)를 감안해 늦어도 10월 2일까지 수사를 마칠 계획이다.
/장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