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원택 전북도지사 당선인에 대한 각종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본보 보도(6월 17일자 1면)와 관련, 김슬지 전북도의원이 17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원택 당선인이 전북도지사 후보 시절 정읍에서 열린 청년들과 간담회에서 주류, 식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 당시 식사비를 결제한 김슬지 도의원이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전북지방경찰청에 출석했다.
17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김 의원을 불러 조사 중으로 김 도의원은 지난해 11월 정읍 모 음식점에서 열린 모임의 식사 비용 72만7천원 중 일부를 대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됐다.
김 의원은 당시에 "처음에 참석자들에게 돈을 걷어서 결제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여의치않아 업무추진비와 사비를 썼다"고 해명한 바 있다. 당시 업무추진비는 도의회 행자위 법인카드로 알려져 도민들의 거센 분노를 일으킨 바 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도의원 출마를 준비중이던 김슬지 의원의 부안 선거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5월 3일 부안경찰서로 불러 조사했는데 당시 휴일 황제조사, 출장조사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원택 도지사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등 다수 건으로 고발된 가운데 가장 먼저 정읍 식사비 대납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어 수사 향배에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를 시작으로 오는 9월 말까지 이 당선인에 대한 강도높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야 직위를 상실하지만,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될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도 그 자리를 즉시 내려놓아야 한다.
/장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