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25일 성명을 통해 2026년 5월 27일 후보자 초청 TV토론회에서 발생한 권익현 부안군수 당선자의 심각한 허위사실 공표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에 대한 경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도당은 "권익현 당선자는 선거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TV토론회 자리에서, 상대 후보인 김성수 후보의 재산 상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를 버젓이 면전에 두고도 김성수 후보의 채무를 무려 100배나 부풀려 발언하는 경악스러운 행태를 보였다"며 "수많은 유권자가 지켜보는 공론의 장에서, 객관적인 수치가 명시된 공문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단순한 착오나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명백하고도 악의적인 선거 범죄였다"고 말했다.
특히 "더욱 분노를 금할 수 없는 것은 그 이후 권 당선자가 보인 안하무인의 태도다. 권익현 당선자는 자신의 발언이 명백한 허위사실임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선거운동 기간 중 단 한 번도 유권자와 상대 후보를 향해 자신의 발언을 정정하거나 사과하지 않았다"며 "허위사실 유포가 당락에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점을 부안군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이는 부안군민과 유권자를 철저히 기만하는 행위이자,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부정과 부패의 극치다"고 주장했다.
또 "비열한 네거티브와 거짓 선동으로 선거판을 진흙탕으로 만든 책임을 결코 면할 수 없을 것이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눈멀게 하고 선거의 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이 매우 엄히 처벌하고 있는 중대 범죄다"고 성토했다.
도당은 "TV토론회라는 공론의 장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와 거짓으로 표심을 도둑질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전제한 뒤 "사법당국은 권익현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한민국의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즉각적이고 철저한 수사에 착수하고 신속하게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명백한 자료를 앞에 두고도 100배나 채무를 부풀린 허위사실 유포의 고의성과, 선거기간 내내 이를 방조하고 정정하지 않은 기만성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낱낱이 밝혀 엄벌하라"며 "경찰의 늑장 수사나 눈치보기식 수사는 도민의 불신만 초래할 뿐이다"고 덧붙였다.
/장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