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움을 위해 달려간 구급대원, 현장 폭언·폭행 여전
    • 완주소방서(서장 직무대행 소방행정과장 임병환)는 최근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구급대원 폭행 근절과 안전한 구급활동을 위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구급대원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가장 먼저 현장으로 출동하지만, 폭언과 폭행 등으로 현장 활동이 방해 받을 경우 신속한 응급처치와 이송이 지연될 수 있다. 이는 해당 환자 뿐 아니라 또 다른 응급환자의 구조 활동에도 영향을 미쳐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완주지역에서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당시 구급대원들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응급처치를 실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비협조적인 상황으로 인해 현장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

      완주소방서는 구급대원의 안전한 현장 활동을 위해 폭행 대응 교육과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구급차 내 CCTV와 웨어러블캠 운영 등 안전관리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과 협박 등으로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완주소방서는 주취 상태를 이유로 한 형의 감경을 배제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임병환 완주소방서장 직무대행은 "구급대원은 군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라며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신속한 응급처치를 방해하고 또 다른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응급상황에서는 구급대원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완주=김명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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