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주군, 지역사회 전자담배 규제 집중 점검 실시
    • 완주군이 이달 15일까지 관내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담배의 정의가 니코틴에서 액상형 니코틴으로 확대되면서 전자담배도 일반담배와 동일하게 금연구역 내에서 사용금지 대상에 포함된 데 따른 조치다.

      점검내용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포함한 흡연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완주군보건소는 이와 더불어 이동금연클리닉 확대 운영, 유아 흡연예방 교실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다방면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미숙 보건소장은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금지에 대한 적극 안내 및 점검을 통해 새로운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집중 추진 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완주=김명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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