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창군, 순창사랑상품권 개인 월 구매한도 조정
    • - 15일부터 개인 월 구매한도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정 -
    • 순창군은 순창사랑상품권의 안정적인 운영과 보다 많은 군민에게 상품권 구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7월 15일부터 개인 월 구매한도를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조치가 한정된 상품권 발행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상품권 구매가 일부 이용자에게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해 더 많은 군민이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추후 예산 상황을 예의주시 후 개인 월 구매한도 및 상품권 월 발행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개인 월 구매한도 100만원은 전북도 지자체 중 정읍시, 김제시, 무주군과 함께 가장 높은 한도액이며, 할인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12%를 유지한다.

      아울러 올해 2월부터 지급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과 순창사랑상품권 정책이 상호 연계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으며, 순창사랑상품권의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보다 많은 군민 혜택을 위한 취지임을 밝히면서, 순창사랑상품권과 농어촌 기본소득의 연쇄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상품권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더 많은 군민이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인 월 구매한도를 조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순창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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