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창군, 공장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 순창군이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을 맞아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8월 한달간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집중호우 시기에는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로 인해 하천과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우려가 커지는 만큼, 환경오염 취약지역과 관련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 과정에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 계도와 행정지도를 통해 개선을 유도하고,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장마철과 행락철 등 환경오염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를 중심으로 오염물질 불법배출과 폐수 무단방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장마철 폐수 무단방류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수질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도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해 환경보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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