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수군, 취득세 감면 자가체크 창구 운영
    • 취득세 신고 단계에서 감면 대상 여부 사전 확인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 및 맞춤형 세정서비스 강화
    • 장수군은 취득세 신고 과정에서 납세자가 받을 수 있는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군청 민원실에서 '취득세 감면 자가체크 창구'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취득세 감면제도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출산‧양육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관련 법령이 복잡하고 감면 유형이 다양해 납세자가 본인의 감면 대상 여부를 정확히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장수군은 취득세 신고 단계에서 납세자가 감면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취득세 감면 자가체크 창구'를 운영하고, 주요 취득세 감면 안내문과 자가체크리스트를 비치해 감면 혜택을 놓치는 사례를 예방할 계획이다.

      자가체크리스트는 부동산 취득 감면과 차량 취득 감면으로 구분해 구성되며, 납세자는 항목별 확인을 통해 본인의 감면 가능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체크리스트에서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관련 법령과 제출서류를 검토해 실제 감면 적용 여부와 필요한 절차를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취득세 감면 자가체크리스트는 감면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최종 감면 적용 여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령과 제출서류 검토를 거쳐 결정된다.

      최훈식 군수는 "취득세 감면 대상임에도 관련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입장에서 납세자 중심의 세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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