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창군, 상하농원·해들녘영농조합 등 ‘지방세 성실납세자’ 시상
    • 고창군이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고 5일 밝혔다.

      고창군은 올해 재정확충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을 준 ‘상하농원’과 ‘해들녘 영농조합법인’ 등 법인납세자 2곳과 개인납세자 3명 등 총 5명을 유공납세자로 선정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인 유공납세자는 법인은 1000만원 이상, 개인은 200만원 이상의 연간 지방세 납부실적이 있는 납세자를 선정했다. 2년간 법인세무조사 유예와 금융서비스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3년 이상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없이 완납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모범납세자 50인을 선정하였으며, 인증서 제공과 모범납세자에게는 고창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홍정묵 고창군 재무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성실한 지방세 납부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크게 기여해주신 성실납세자에게 감사드린다”며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받는 분위기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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