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시,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고삐’
    • 정부방침에 따라 남원시는 금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하천·계곡 불법 점용 시설물 정비를 여름 휴가철 기간 불법 상행위 단속과 병행 확대 운영하고 있다.

      남원시장은 하천·계곡내 불법시설물 정비로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을 만들기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산내면 만수천(뱀사골) 현장을 방문 한다고 밝혔다.

      하천내 불법시설물 대상(평상, 데크, 천막, 가시설물, 과실수 식재 등)은
      하천 유수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환경오염에 영향을 끼치고, 하천·계곡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안전사고에 위험을 주므로 불가피하게 철거 해야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 및 단속으로 불법시설물을 철거하여 하천의 공공기능을 회복하고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하게 하천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시민 및 상가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불법시설물 정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하천을 지키고 아끼는 일은 행정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인근 상가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앞으로 남원시는 하천의 공공성과 깨끗한 자연환경 회복의 최선을 다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이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하천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하천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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