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주군, 동학농민혁명 유족 수당 지급… 연 120만 원
    • - 9월 4일부터 22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가능
    • 완주군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의 명예를 드높이고 자긍심을 높이고자 ‘2026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수당’을 지급한다.

      이번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해서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해 온 유족이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등록된 참여자의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가 해당한다.

      대상자로 선정된 유족에게는 연 1회 120만 원의 유족수당이 지급된다. 군은 유족 여부 확인 및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오는 12월 중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4일부터 9월 22일까지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지급신청서, 유족등록통지서 사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등이다. 본인 방문 신청이 원칙이나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위임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고 헌신한 분들의 뜻을 기리기 위한 사업인 만큼 관내 대상자분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힘 쓰겠다”고 밝혔다./완주=김명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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