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안군, 곰소마을 골목형 상점가 지정
    • 부안군은 27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진서면 곰소리 일원을 곰소마을 골목형상점가(회장 안병관‧86개소)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곰소마을 골목형상점가는 군에서 다섯 번째로 지정한 골목형상점가다.

      곰소수산물 종합시장에서 곰소젓갈센터까지 이어지는 상권으로 지난해 지정된 곰소 골목형상점가와 함께 젓갈을 비롯해 건어물과 수산물 등 다양한 점포가 밀집돼 있는 부안군 대표적인 관광특화 상권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밀집한 구역을 대상으로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제도로 2000㎡ 이내에 15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구역의 상인회가 지정을 신청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져 소비자의 이용 편의가 높아지고 지역 내 소상공인 점포로 소비가 유입되는 등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정은 곰소마을을 개별 점포 중심의 상권이 아닌 하나의 골목상권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군은 이를 계기로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방상윤 부군수는 “대규모 유통시설과 온라인 소비 확대 등으로 소비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개별 점포만의 노력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상권 단위의 공동 대응과 제도적 지원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상권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전북특별차지도 군단위 최초의 골목형상점가인 진성 골목형상점가를 시작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369개소를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신규 상권을 적극 발굴하여 골목상권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부안=신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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