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운주농협이 화산농협과의 신설합병 추진과 관련해 ‘조합원 재산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문을 내놨다.
특히 “이번 합병 논의는 특정 개인이나 조합장의 이해관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54년 역사의 운주농협과 조합원 재산을 지키고 더 큰 경영위기를 막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밝혔다.
운주농협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신설합병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각종 의혹과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최종적인 합병 여부는 조합원들의 충분한 판단과 의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주농협은 지난 14년간 합병유예를 받아오면서 독자경영을 유지하고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조합원 감소와 농촌인구 감소, 사업 규모의 한계, 금융·경제사업 환경의 변화 등으로 독자경영을 지속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커졌다.
여기에 농협중앙회의 경영진단과 합병 권고라는 현실적인 상황까지 맞물리면서 더 이상 합병 문제를 미루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특히 냉동딸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2024년 매입·보관 과정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이후 감사와 조사 등이 진행된 사안으로, 신설합병 추진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합장 징계와 관련해서는 조감처에서 1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권고했으나, 이후 이사회에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의결했다고도 했다.
이결과 조합장은 이사회 징계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해 해당 처분의 법적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냉동딸기 문제와 조합장 징계 문제는 현재 각각 정해진 감사·조사 및 법적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와 책임 여부가 확인·판단될 사안이며, 신설합병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화산농협 조합장의 장기집권을 위한 정치적 야합’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신설합병은 어느 한쪽 조합장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양 조합의 관련 절차와 의사결정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합병 이후 조합장 선출과 임원 구성 등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으로, 특정 조합장이 사전에 자신의 장기집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 조합장은 “54년 동안 운주농협을 믿고 지켜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운주농협이 현재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된 데에는 조합장으로서 저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