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수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 토지이동 발생 413필지 대상…9월 22일까지 온·오프라인 의견 제출
    • 장수군은 오는 9월 1일부터 22일까지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과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총 413필지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을 통해 방문 없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장수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지번별 가격을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열람한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장수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

      장수군은 의견이 제출된 필지를 대상으로 토지 특성과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등을 재조사한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장수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최종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최훈식 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기준이 되고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다”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에 지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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