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안군,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안내
    • 부안군은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열람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이 발생한 857필지에 대한 ㎡당 가격이다.

      열람 및 의견제출은 부안군청 민원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부안군 홈페이지 및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등을 통해 인터넷으로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부안군은 의견이 제출된 건에 대해서 토지특성 재조사와 인근 토지와의 균형 여부 등 지가의 적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되며, 10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허진상 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세금과 각종 부담금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열람기간동안 본인의 토지가격을 확인하고, QR코드를 활용하면 핸드폰으로 관련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토지관리팀(☎063-580-4477,4686)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안=신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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