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오는 10월 30일 전 군민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임실형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중인 가운데 조속한 신청을 적극 독려하며 신청방법과 사용처 안내등 집중 홍보에 나서고 있다.
군에 지난 9월 7일부터 읍면사무소를 통해 기본소득 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신청율은 22%에 달하고 있다. 신청이 본격화되면서 접수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만큼 군은 10월 8일까지 신청률 90% 달성을 목표로 온오프라인 홍보를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특히, 군민들이 신청 시기를 놓치거나 사용방법을 몰라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청기간과 지급일, 신청방법은 물론 사용처와 사용지역, 사용기한 등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알기 쉽게 홍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군은 SNS와 유튜브 등 온라인채널을 비롯해 언론매체, 현수막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기본소득 신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읍면에서도 마을방송과 주민 접점 홍보를 강화해 한명의 군민도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군은 기본소득을 현금이 아닌 임실사랑상품권(카드형․모바일형)으로 지급하고, 읍면별 사용지역을 구분해 소비가 임실지역 안에서 고르게 순환하도록 설계했다.
읍 지역 주민은 군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면 지역 주민은 읍을 제외한 11개 면 지역에서 사용하도록 했다. 면 지역 주민의 소비가 읍내에만 집중되는 기존 소비구조를 개선하고, 면 소재지의 상점과 음식점 등 골목상권에도 기본소득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서비스 이용에는 불편이 없도록 예외를 뒀다. 병원․약국․학원․안경원․영화관 등 5개 업종은 읍․면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면 지역에 해당 시설이 부족해 읍 지역을 방문해야 하는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고려한 예외조항이다.
사용처 역시 소상공인 중심으로 촘촘하게 설계했다. 임실사랑상품권 가맹점 가운데 연 매출 30억원을 넘는 사업장에서는 사용을 제한해 기본소득이 대형 사업장보다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또한, 지역 내 소비 확대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주유소와 편의점은 사용액을 합산해 반기 최대 9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도를 설정했다.
유흥업소나 사행업소 등 지원취지에 맞지않는 업종은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기한도 정해져있다. 읍 지역 주민은 지급일로부터 90일, 면 지역 주민은 180일 이내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쓰지않은 금액은 자동 반납된다. 지급된 상품권이 잠들지 않고 실제 소비로 이어지도록 한 조치이다.
임실군은 이번 기본소득을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닌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위축된 지역 소비를 회복하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추진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분증과 주민등록표 등본을 지참하면 되고 최초 1회 신청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고령자와 장애인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하면 읍면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접수한다. 미성년자나 피후견인은 직계 존비속, 후견인 등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임실=한병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