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 어민 공익수당 추석 명절 전 지급
    • 관내 어업인 957명 대상 5억 7,180만 원 규모 지원
    • 군산시(시장 김재준)는 지역 내 957명의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민 공익수당을 추석 전 지급한다고 밝혔다.

      어민 공익수당은 어업과 어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 보전과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정책 수당이다. 올해 총규모는 5억 7,180만 원이며, 지급액은 1인 어업경영체의 경우 60만 원, 2인 이상 경영체는 1인당 30만 원이다.

      수당은 대상자가 행정복지센터 등을 별도로 방문해 수령할 필요 없이, 본인 명의의 군산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으로 충전 지급된다. 지급된 수당은 관내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5년이다.

      앞서 군산시는 3월부터 5월까지 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받았다. 관내 1,381명의 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이 신청했으며, 자격요건 검증과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424명의 어업인을 제외한 최종 957명의 어업인을 지급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성원 군산시 어업정책과장은 “어촌지역 활성화 및 어업인 기본소득 보전을 위해 어민 공익수당을 추석 전에 지급하기로 했다”며 “다가오는 추석에 군산사랑상품권을 사용함으로써 어업인 민생 안정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 어민 공익수당 지급 규모는 2022년 총 773어가(4억 6,380만 원), 2023년 782어가(4억 6,920만 원), 2024년 847어가(5억 820만 원)에 이어 올해는 957명(5억 4,810만 원)을 기록하는 등 매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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