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소방시설 점검 안 하면 과태료” 11월 30일 유예 종료
    • 전북 공동주택 1,109개 단지, 42만 4,959세대 중 99.8% 점검 완료
      전북소방, 12월 1일부터 미점검 세대 과태료 부과 절차 진행
      과태료 3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 입주민 자율점검도 가능
    •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진형민)는 공동주택 세대 소방시설 점검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오는 11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아직 점검을 완료하지 않은 입주민과 관리주체에 기한 내 점검을 마쳐줄 것을 21일 당부했다.

      현재 전북지역 공동주택 1,109개 단지, 42만 4,959세대 가운데 99.8%가 세대점검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본부는 남은 미점검 세대를 대상으로 안내와 독려를 강화할 방침이다.

      공동주택 세대점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대 내부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모든 세대는 2년 주기로 점검을 완료해야 한다.

      점검 대상은 소화기, 주방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 헤드, 화재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완강기 등이다.

      그동안 제도 정착과 입주민 부담 완화를 위해 과태료 부과가 한시적으로 유예돼 왔으나, 오는 12월 1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점검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세대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관련 법령 개정으로 과태료 금액이 기존 3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관리주체가 방송·문자·방문 등을 통해 충분히 독려했음에도 점검에 응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입주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세대점검은 관리사무소나 전문 점검업체의 방문을 통해 실시하거나 입주민이 직접 점검할 수 있다. 자체점검은 관리사무소에서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를 받아 작성·제출하면 되며, 모바일 앱을 통한 점검도 가능하다.

      전북소방본부는 도내 15개 소방서와 함께 미점검 세대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강화해 유예기간 내 점검을 마무리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진형민 소방본부장은 “세대점검은 화재로부터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기본적인 안전관리”라며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인 11월 30일까지 반드시 점검을 완료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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