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당시 특정 교육감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게시글을 인터넷에 올려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30일 전주완산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북교사노조 위원장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일부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페이스북과 네이버 카페 게시판 등에 당시 천호성 교육감 후보의 낙선을 유도하는 비방성 글을 게시해 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직무와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다만 경찰은 A씨가 올린 게시글 중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서는 "개인 의견을 개진한 측면이 있고, 이 같은 의혹 제기에는 공공의 이익이 존재한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지식을 상습 도둑질한 자가 교육감이 되면 학생들은 표절이나 컨닝을 죄책감 없이 하지 않겠냐"는 등의 비판 글을 잇달아 올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에 관한 의혹 제기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핵심 영역"이라며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겼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의혹 제기를 낙선 목적의 선거운동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최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