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창군, 수도요금 현실화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기반 강화
    • 고창군은 상수도사업의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노후시설 개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12월 고지분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15.3% 인상한다고 2일 밝혔다. 가정용과 대중탕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누진제도 폐지된다.

      현재 고창군 수도요금은 전북 최고로 부과되고 있는 1260원보다 현저히 낮은 1톤당 480원으로 전북에서 제일 낮다. 생산원가 대비 요금 현실화율은 30.3%에 불과해 수돗물 생산·공급에 필요한 비용을 요금 수입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상수도 공기업회계 적자 역시 100억원에 달하며, 매년 누적되는 적자를 군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어 상수도 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노후 상수도 시설 개량과 노후관 교체, 누수 예방 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시설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필수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낮은 수도요금을 현실화 하고 수도사업의 경영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며 “요금 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노후시설 개량과 급수시설 유지관리에 활용하고, 운영 효율화와 비용 절감을 병행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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