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자치도 내수면 가두리 손실보상 신청하세요
    • 8월 27일까지 내수면 가두리 손실보상 신청 접수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내 어업인에게 보상금 결정
    • 전북자치도가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손실보상금(이하 보상금)을 보전해 주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8월 27일까지 100일간 신청 접수를 받는다.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을 불허했고 이로 인해 재산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보상을 위해 2021년 5월 ‘내수면 손실보상 특별법’이 제정됐다.

      올해 4월 3일 해수부에서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도에서 관할 어업인 보상신청 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해수부 손실보상대책위원회 심의 후 보상금 지급대상자를 결정한다. 

      보상대상자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를 받은 후 면허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이며 보상금액은 가두리양식어업의 폐업에 따른 시설물잔존가액, 종묘폐기비, 시설철거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보상금은 피해어업인 본인이나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전북도 수산정책과에 보상금 지급신청서, 보상대상 및 피해증빙서류 등을 구비,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약 120일 이내에 보상금 결정서를 송달받아 보상대상자 여부와 보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보상금 동의 및 지급청구서’를 전북자치도 수산정책과에 제출하면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수부에서 보상금을 어업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보상금 신청 공고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 사항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보상운영 운영사무국(061-659-6980)에 문의할 수 있다.

      김미정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로 손실을 입은 도내 어업인의 보상신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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